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1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3.부터 2018. 7. 17.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0.경 소외 주식회사 C로부터 D공사(E 외 6개소)를 1개소 당 계약금액 2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1. 18. 피고에게 위 설치공사(E 외 6개소)를 계약금액 8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5. 11. 18.부터 2015. 12.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당시 피고는 피고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 및 제작을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요구하는 손해액 일체를 배상하고, 그 손해액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1. 피고에게 위 설치공사의 추가 공사를 계약금액 2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5. 12. 21.부터 2015. 1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C는 2016. 1. 30. 원고에게, 준공기일 2015. 12. 30.이 지난 2016. 1. 30.까지도 위 설치공사의 준공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수지체 손해금 25,000,000원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증거】 갑 제1, 2, 3, 11호증
2. 본소 청구 부분
가. 지체상금 25,500,000원 청구에 관하여 ⑴ 원고는 피고가 2016. 1. 1.부터 2016. 1. 30.까지 공사완공을 지체하였으니 30일간의 지체상금 25,500,000원(= 168,000,000원 × 0.5% × 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그러나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의 D공사 범위는 외부 틀, 내부 중 천정과 바닥을 시공하는 것이고, 내부 벽체와 장비 및 싱크대를 포함한 내부는 원고가 시공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D공사 중 원고 시공 부분과 피고 시공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는 피고 주장은 추가 계약 이전 원고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견적서 및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