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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3.25 2020고단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4:2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도로를 북 항 방면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방면의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하여 대기 중인 피해자 D( 남, 54세) 이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9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04:20 경 목포시 G에 있는 H 병원 앞 도로에서 목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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