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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456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19.부터 2009. 8. 11.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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