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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3 2015가단34710
연대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부터 2016. 2. 1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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