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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6 2019가단23472
보증채무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2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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