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26 2019가단23472
보증채무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2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2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