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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26 2018가단1406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2019. 6.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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