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2. 13. 선고 89부11 판결
[위헌제청신청][공1990.2.1(865),294]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7조의2 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생전 처분하여 상속인에게 은밀히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헌법 제38조 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7조의2 , 헌법 제38조 , 제59조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은 89누557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재판의 전체가 되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의 규정이 헌법 제38조 가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법 제7조의2 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생전처분하여 상속인에게 은밀히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헌법 제38조 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되어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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