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9. 3.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좌측 눈의 시력을 상실(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하게 되어 1960. 6.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29. 피고에게 ‘육군 제25사단 보충대 막사에서 잠을 자던 중 한 대원으로부터 왼쪽 눈을 밟히는 부상을 입어 그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갑종 1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하였는데, 1959. 6.경 육군 제25사단 보충대에서 잠을 자던 중 왼쪽 눈을 밟히는 사고가 있어 왼쪽 눈의 통증을 겪다가 결국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군 복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