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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165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E 소유의 충남 서천군 F 임야 6,612㎡, G 임야 6,612㎡ 의 1/2 지분과 H 소유의 양주시 I에 있는 J 모텔 건물 및 토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를 교환하되, 부동산 가액 차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H에게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위 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 및 모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H과 체결하였고, 2010. 7. 9.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2010. 9. 7.” 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경까지 H에게 위 1억 5천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E 명의의 위 임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H에게 교부하였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 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 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 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내지 E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1. 1. 7. 경 K을 통하여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억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31. H으로부터 L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 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 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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