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20. ~
7. 24.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ㆍ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모발에 관한 마약감정서,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사실조회결과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9. 14.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모근으로부터 약 1cm 내지 3cm 길이)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 성인의 모발이 일반적으로 1개월에 약 1cm 성장하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각 증거들이 피고인이 2015. 9. 14.로부터 3개월 이전인 2015. 6. 14.경부터 2015. 9. 14.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에 관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는 할 것이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이 사건 제보자인 E(가명)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ㆍ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가명)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E(가명 는 2015. 7. 28. 경찰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제보를 하면서 ‘피고인이 2015. 7. 중순경에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2015. 7. 20.경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