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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09 2015나18893
물품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4. 21. 피고로부터 대전방지용 접이식 투명 폴딩커튼(이하 ‘이 사건 커튼’이라고 한다)을 대금 3,275,800원에 납품받아 주식회사 엠제이테크널러지(이하 ‘엠제이테크널러지’라고 한다)의 공장에 이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커튼은 정전기가 과도하게 발생하여(정전기 측정치가 최소 500V에서 3,000V까지이고 평균 측정치는 800V~1,500V이다)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

(피고가 대전방지용 커튼이 아닌 일반 커튼을 납품하였다고도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다른 회사로부터 대전방지용 폴딩커튼을 납품받아 엠제이테크널러지에 재설치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커튼 중 천정에 부착하는 레일과 롤러를 제외한 나머지 커튼 부분을 반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커튼 대금 3,275,000원에서 레일과 롤러 대금 450,000원을 공제한 돈에 설치 및 재설치에 소요된 인건비 900,000원을 합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커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 또는 피고와 사이에 반품 약정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반품된 물품에 상당하는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커튼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본다.

① 이 사건 커튼에서 어느 정도의 정전기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원고는 정전기 측정치가 최소 500V에서 3,000V까지이고 평균 측정치는 800V~1,500V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그러한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전방지용 커튼이 어떠한 사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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