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2263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580,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580,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