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20. 23: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39세)가 자신의 일행인 B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스탠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2020. 1. 20. 23: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E과 다툰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39세)이 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찼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진단서
1. E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