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20. 03:1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주점이 있는 F 빌딩 1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25세)의 일행인 H 등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A의 가슴을 막으며 제지를 하자 손으로 2-3회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뿌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밟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 중족골 기저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 7. 20. 03:1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주점이 있는 F 빌딩 1층 앞 노상에서 일행인 김동환이 피해자 I(26세)과 시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H(31세)이 "느그 있어봐라, 가만 안둔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I의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I의 시비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I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