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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1 2014고정1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는 2013. 12. 15. 18:50경 서울 구로구 D 앞길에서 자신들의 일행인 E와 피해자 F(35세)이 운행하는 차량이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면서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아내인 G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밀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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