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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8 2018가단222992
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는 합동하여 165,000,000원,

나. 피고 B...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F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는 2018. 7. 17. 피고 D에게 액면금 88,000,000원 및 77,000,000원, 만기일자 각 2018. 11. 20.로 된 전자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들은 피고 D로부터 피고 C, B을 거쳐 원고에 이르기까지 순차로 배서 기재가 되어 있다. 2) 피고 F은 2018. 7. 12. 피고 E에게 액면금 65,000,000원, 만기일자 2018. 12. 3.로 된 전자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은 피고 E로부터 피고 D, C, B을 거쳐 원고에 이르기까지 순차로 배서 기재가 되어 있다.

3) 위 각 약속어음은 지급장소에서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되었고, 현재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피고 C, D, F과 합동하여 165,000,000원(= 88,000,000원 77,000,000원), 피고 C, D, E, F과 합동하여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원을 공제한 55,000,000원(= 65,000,000원 -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9.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F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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