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7778호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17,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계란을 납품받으면서 17,0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9. 2. 28.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2009. 6.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하 위 물품대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1. 19.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7778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23. “원고는 피고에게 4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3. 4.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7. 3. 2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단4045호, 2013하면4040호로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2015. 1. 29.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이후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면책 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