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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2 2014고단7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2013. 5 .18.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청 일반행정지원과에서, 2014. 1. 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지원 보조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3. 12. 6., 같은 달 9., 같은 달 10. 및 2014. 1. 8., 같은달 9., 2014. 2. 4., 같은 달 5., 같은 달 7.,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 공익근무요원 고발, 사회복무요원 신상이동사항 통보,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경고장, 복무의무 위반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남은 복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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