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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3.11.08 2013가합152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답 1,9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D이 1992. 12. 15.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그의 처인 망 E이 3/1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자녀들인 F, G, H, 원고, 피고, I, J가 각 2/17 지분씩을 상속받았고, 1997. 1. 28. 그 상속등기를 마쳤다.

나. 1998. 12. 16. 망 E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98. 12.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E은 2002. 9. 4. 사망하였다. 라.

피고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2013. 3. 26. 그 지분 전부를 K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도대금 중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억 3,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E이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에게 증여하면 원고의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1998. 12. 7.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이 팔리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2012. 8.경 L식당에서 원피고 부부, H 부부, I, J가 모인 자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팔리면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98. 12. 7.자 약정 또는 2012. 8.경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의 매도대금인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H의 증언은, 망 E이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H는 이 사건 부동산이 여자형제들인 H, I, J가 상속받기로 되어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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