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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5.14 2013나456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 E이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에게 증여하면 원고의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1998. 12. 7.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이 팔리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2012. 8.경 L식당에서 원피고 부부, H 부부, I, J가 모인 자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팔리면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98. 12. 7.자 약정 또는 2012. 8.경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의 매도대금인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5,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과 제1심 및 당심 증인 H의 증언이 있으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망 E이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당시 망 E은 피고가 모시고 있었다), ② 망 E이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고자 하였다면, 원고가 채무가 많이 그 명의로 이 사건 지분을 이전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아내 또는 아들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아내와 이혼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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