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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50650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32,267원 및 그중 17,947,370원에 대하여 2003. 4. 18.부터 2008. 4.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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