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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02 2014가단356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90,610원과 그중 48,306,305원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2015. 3.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합자회사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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