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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고합80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03:00 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5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 인의 앞에 앉자, 평소 피해자에게 가진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 좋아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소파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뺨과 입술에 수회 입맞춤을 하며 손을 피해 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와 성교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 나 112 신고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각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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