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 오빠인 B으로부터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니 어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액면금 2,250만 원, 번호 D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1. 유가증권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1. 9. 30.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약속어음 뒷면 배서란에 “2011 9 30”, “청주 상당 E ⓐ 102-604”, “F”이라고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피고인의 아들 F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 위 약속어음을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감정서,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2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명의로 약속어음의 배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약속어음이 유통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