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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31 2012고단2663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 오빠인 B으로부터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니 어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액면금 2,250만 원, 번호 D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1. 유가증권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1. 9. 30.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약속어음 뒷면 배서란에 “2011 9 30”, “청주 상당 E ⓐ 102-604”, “F”이라고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피고인의 아들 F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 위 약속어음을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감정서,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21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명의로 약속어음의 배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약속어음이 유통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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