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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8 2016가단459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차230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16.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8. 1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지급명령에 터 잡아 2016.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987호로 A의 피고에 대한 2015. 5. 25.까지의 물품대금 채권 39,605,90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는 2016. 2. 19. 위 명령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A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액수 1) 원고 주장의 요지 A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액수는 39,605,902원 이상이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A의 거래처 원장에 피고의 2015. 5. 2.까지의 미수금 액수가 합계 39,605,902원으로 적혀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A에 대한 미수금 액수는 2015. 4. 30. 기준으로 11,747,000원이었고, 피고가 2015. 4. 30.에 10,660,000원, 2015. 5. 7.에 1,087,000원을 각 지급하여 0원이 되었다가, 2015. 5. 31. A으로부터 합계 16,696,791원의 정육을 공급받아 결국 16,696,791원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A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액수는 16,696,791원이라고 봄이 옳으므로, 이를 넘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B은 2012. 1. ~ 2015. 이사, C은 2005. 7. ~ 2014. 7. 15. 대표이사, D은 2014. 7. 16. ~ 2015. 대표이사로 A에 재직하면서, 거래내역서,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적힌 쇠고기의 중량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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