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차230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16.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8. 1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지급명령에 터 잡아 2016.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987호로 A의 피고에 대한 2015. 5. 25.까지의 물품대금 채권 39,605,90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는 2016. 2. 19. 위 명령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A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액수 1) 원고 주장의 요지 A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액수는 39,605,902원 이상이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A의 거래처 원장에 피고의 2015. 5. 2.까지의 미수금 액수가 합계 39,605,902원으로 적혀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A에 대한 미수금 액수는 2015. 4. 30. 기준으로 11,747,000원이었고, 피고가 2015. 4. 30.에 10,660,000원, 2015. 5. 7.에 1,087,000원을 각 지급하여 0원이 되었다가, 2015. 5. 31. A으로부터 합계 16,696,791원의 정육을 공급받아 결국 16,696,791원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A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액수는 16,696,791원이라고 봄이 옳으므로, 이를 넘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B은 2012. 1. ~ 2015. 이사, C은 2005. 7. ~ 2014. 7. 15. 대표이사, D은 2014. 7. 16. ~ 2015. 대표이사로 A에 재직하면서, 거래내역서,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적힌 쇠고기의 중량을 변조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