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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4 2013가단5148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197,459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2. 19.부터 20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0. 12. 19. 14:00경 충북 청원군 C 하선에서 교각 24번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면에 구덩이를 파고 길이 12m 정도의 씨티파일을 박은 후 위 씨티파일이 주변의 흙에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약 2m 간격으로 띠장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2) 2단까지 띠장을 설치한 후 3단 띠장을 설치하기 위해 지상에서 공10 포크레인이 띠장을 와이어에 연결한 채로 지하 구덩이 안에 있는 공2 포크레인 바구니 부분에 걸쳐 놓았는데 D이 다른 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 A에게 와이어에서 띠장을 분리하라고 지시하였고, 원고 A가 띠짱쪽으로 다가와 띠장을 와이어에서 분리하기 위해 샤클을 풀자 공2 포크레인 바구니 위에 얹어져 있던 띠장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균형을 잃고 뒤집어지면서 띠장이 원고 A의 머리를 타격하고 원고 A가 띠장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얼굴 신경 손상, 감각신경성 난청, 외상성 시신경 신경병증, 머리바닥의 폐쇄성 골절, 외상성 경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17,741,920원, 요양급여로 13,371,480원, 장해급여로 54,247,180원을 지급받았다.

(5) 원고 B의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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