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나21662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1줄의 ‘2012. 3. 29.’를 ‘2012. 2. 29.’로, 제6쪽 4줄의 ‘을 제4 내지 10호증’을 ‘을 제4 내지 11호증’으로 각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