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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2 2016고단191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지회 부지회장이다.

가. 2015. 9. 21. 07:50 경부터 같은 날 08:00 경 사이 아산시 D에 있는 E 정문에서 출근하는 E 근로자 다수가 모두 들을 수 있는 가운데 마이크와 앰프 등 방송장치를 이용하여 “ 저 자본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썩은 인간들이 인간성을 표출하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무엇 하나라도 잊을 수 없는 이 악랄한 E 자본, 그리고 그 밑에 F, G 등 악랄한 저런 인간들, 오로지 자기 입 하나만 위해서 함께 생활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죽여 버릴려고 하는 썩어 빠진 인간들, 우리가 입 다물면,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그 인간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못한 채 더욱더, 더욱더 악랄하게 그 인간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모두를 내어 주면 우리 금속을 내 어주면 우리 동지를 내 어주면 저들이 하는 짓 뻔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리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 어떡하면 로봇처럼 만들어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결국에는 쓸모 없으면 버려 버리는 그러한 짓거리를 할 것입니다.

힘 없으면 돈 갖고 장난쳐서 어떻게든 바보 병신 만들어 버리고 말 잘 들으면 써먹다가 필요 없으면 또 버려 버리는 그러한 인간성을 가진 것이 지금 자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자들입니다.

고대 법대 나와서 어렵게 공부해서 법대 나온 애가 고작 한다는 짓이 그 법을 악용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 그 작자가 바로 F 입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나. 2015. 9. 22. 07:50 경부터 같은 날 08:00 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 근데 F 저 사람이 와서 그 모든 것 들을 얼마나 많이 망가졌고 G 저 사람이 대표가 되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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