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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3노177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가짜경유의 양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한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피고인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가짜경유를 판매하였음은 물론 가짜경유를 주입한 소비자들의 차량의 성능 및 소비자들의 안전에도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 B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공범 C는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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