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가짜경유의 양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한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피고인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가짜경유를 판매하였음은 물론 가짜경유를 주입한 소비자들의 차량의 성능 및 소비자들의 안전에도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 B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공범 C는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판매 및 보관의 각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6호,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