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8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약 3억 2,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I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나, 피고인에게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