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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93에 있는 먼우금사거리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춘사거리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제대로 보지 않고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나 과실로 때마침 연수고가 쪽에서 동춘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5,504,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4. 0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G계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0분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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