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판시 제1의 각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7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처단하되, 판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개월,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원을 각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제1심 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법원이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과 유죄로 처단한 판시 각 사기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한다.
3. 직권 판단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의 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분을 삭제하고, 위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상해’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각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고, 이렇게 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러한 후발적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제1심 판결 중 판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심 판결 중 판시 제1의 각 죄 각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