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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50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논지는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점, 위증교사의 점 및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귀착한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그리고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등이 위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상고논지는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7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폭행감금공갈의 점, 피해자 H에 대한 공갈미수의 점, 피해자 G에 대한 공갈의 점 및 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에 항소이유서를 인용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나이성행환경가족관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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