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2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2. 20: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커피숍 내에서, 그전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시켜 마시다가 일행이 먼저 가고 혼자 남았을 때,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연애한번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하자 ”야이 씹할년아, 왜 다방에서 술을 파느냐"라며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질러 술을 마시던 가게손님 3명이 밖으로 나가게하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