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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2783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1.경부터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계구입, 공장임차 등을, 피고가 물품제작과 영업을 담당하여 상호가 ‘C’인 반도체장비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형 D으로부터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드릴머신 3개, 범용선반ㆍ밀링공구, 에어콤프레셔, 전동지게차, 볼트도장기계 5대, 유압실리콘장비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수하고, D에게 2009. 8. 31. 1,700만 원, 2010. 3. 17. 310만 원, 2010. 4. 2.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 23. 부천시 E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기 위하여 신한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억 원을 대출받아 그 이자를 부담하다가 2013. 2. 21. 위 공장을 매도하면서 2013. 2. 27.까지 대출원리금 354,024,971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21. 원고 명의를 위조하여 임차한 화성시 F으로 이 사건 기계 등을 옮겼다.

마. C는 2013. 3. 31.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20, 24 내지 27,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는 2012. 9. 21.경 피고의 위법한 파기로 종료되었고, 동업기간 동안 이익과 손실을 동일하게 부담하며 피고가 동업을 위하여 제공한 자금과 물적시설은 정산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대출금 3억 원과 이 사건 기계 자산가액 5,000만 원의 각 1/2인 1억 7,500만 원을 정산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금 1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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