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3.31 2019고정3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09:00경 김천시 B에 있는에 있는 C매장 2층 여성의류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 신발을 가지고 와서 그곳 여성 판매원들에게 “왜 신발이 나한테 맞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며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 여성판매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어 여성판매원으로부터 여성탈의실 앞에서 서성거리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C매장 보안팀장 D에게 “꺼져라 내가 알아서 한다. 씨발놈 왜 따라다니냐,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보안팀장의 몸을 밀고 머리를 들이밀며 때려보라는 등의 시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때부터 11: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C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매장 CCTV녹화영상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방범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