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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5012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596,6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인정사실

C과 피고의 임대차 및 피고 명의의 전세권 설정 C은 2008. 7.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C은 2010.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면서,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여 주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10. 8. 9.부터 2012. 8. 8.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16. 피고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0. 7. 16. 접수 제118113호)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10. 9. 17.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요가강습 등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D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 C은 2011. 6. 30. D과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2011. 7. 12. D(지분 2/3)과 E(지분 1/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D은 2012. 8.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00만 원, 존속기간 2012.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특약사항으로 '1.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ㆍ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

3. 관리비는 건물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평당 3,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5.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한다.

'고 정하였다.

원고

및 F의 소유권 취득 및 임대차 승계, 종료 D과 E는 2013. 1. 30. 원고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3. 7. 26. 원고(지분 7/10)와 F(지분 3/1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관계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 계속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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