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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0.22 2015가단2141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9.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 5천만 원, 임대료 월 73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3. 6.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2013. 7. 16.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2억 5천만 원, 존속기간 2013. 6. 30.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4. 8. 11.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4. 8. 12.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전세금반환채무를 피고 C이 인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2014. 8.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억 5천만 원, 차임 월 73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4. 8. 22.부터 2014. 12.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피고 C)은 계약기간 만료일(2014. 12. 30.)에 임차인(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이억 오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인이 위 사항에 대하여 약속이행을 안할 시 임차인은 법적 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진행한다.’라고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매매하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의 위 약정은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우선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1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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