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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8 2013노9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징역 2년, 각 추징 1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 모두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병원 치료 등을 통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매수한 필로폰의 대부분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중요한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B의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 범행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매수 및 투약한 필로폰이 다량인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로 8회에 걸쳐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로부터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앞으로도 피고인들이 재범할 위험성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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