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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118
상습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5.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21.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5. 11. 10. 광주 고등법원에서 상습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8. 위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2. 14. 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16. 16: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5번 방에서, E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여, 24세) 와 만 나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3-4 회 껴안으며 피해자의 볼에 2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벗어나려 하자 다시 피해 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정보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3.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을 시작하여, 종전 무직에서 배달원으로 직업과 직장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인 위 일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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