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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22 2014고정1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우체국 부근 노상에서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협동조합계좌(번호 : B)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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