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1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89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2014. 4. 1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12. 07:00경 천안시 C에 있는 D호텔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4. 4. 19.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19. 22: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2014. 4. 1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4. 12. 10:00경 천안시 C에 있는 위 D호텔에서, G에게 위 1.의 가.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2014. 4. 20.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4. 20. 00: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모텔 맞은편 J 앞 노상에서, K에게 위 1.의 나.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다. 2014. 4. 중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청주시 소재 청주 톨게이트 인근 노상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1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4. 4. 1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12.경 천안시 C에 있는 위 D호텔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4.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24. 오전 무렵 천안시 C에 있는 위 D호텔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