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2. 1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이촌역 인근 노상에 주차된 D 운행의 승용차에서,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0.1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2014. 12. 13.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12. 13.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그랜드백화점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E에게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2014. 12. 14.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12. 14. 20: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식당 인근 노상에서, E에게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15.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E에게 제공하고 남은 나머지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I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소변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