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20563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96. 7.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96. 7. 3.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