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375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10. 3.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10. 3. 3.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