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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 21:2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남산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창원터미널 방면에서 창원병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카니발 차량 내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느라고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에스엠파이브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에스엠파이브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스엠파이브 차량을 수리비 626,8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에스엠파이브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면서 에스엠파이브 차량이 추격하자 이를 피하여 2013. 4. 2. 21:26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목동교 사거리 앞 도로를 성주사역 방면에서 신촌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기가 작동하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중앙선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에스엠파이브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정지신호에 중앙선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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