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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7 2016고단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 D에게 각각 24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7. 2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23』

1. 휴대폰 판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갤 럭 시 엣 지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갤 럭 시 엣 지 휴대폰을 365,000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갤 럭 시 엣 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59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36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5,482,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게임 캐시 대리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6. 2. 7.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모바일 게임 ‘ 뮤 오리진’ 의 게임캐시를 대신 결제해 주면 결제금액의 70% 상 당의 돈을 송금해 주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모바일 게임 ‘ 뮤 오리진’ 의 게임 캐시 550,000원 어치를 대신 결제해 주면 결제금액의 70% 인 385,000원을 송금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게임캐시를 대신 결제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송금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사실은 피해 자가 대신 결제해 준 게임캐시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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