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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5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현금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직원인 D(2013. 1. 31.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0월 형 확정)과 인천 중구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무역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중국의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공모하여 통장ㆍ카드 모집책으로 활동하는 자로, 인천 남구 G 이하 불상지에서 ‘H’을 운영하는 I(2012. 9. 13.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 확정)에게 통장ㆍ카드 전달을 지시하고, I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양도받은 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기로 D, I와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의 인출책 J, K, L(일명 ‘L사장’, 미체포 기소중지), M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 K, L(일명 ‘L사장’), M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연계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될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이거나, 가족 중 한명을 납치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즉시 카드전달 관리책 L는 카드모집책인 피고인과 D에게 전화하여 인천 남구 관교동 1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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