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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253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범죄사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현금ㆍ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ㆍ카드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 D, E, 성명불상자(각 같은 날 기소중지)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연계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될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이거나 금융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2. 8. 29. D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주면 이체 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타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수받고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중국에 있는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9. 19.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이다, 1,000만 원 가량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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