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현금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카드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퀵서비스 회사 소속 퀵기사로,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연계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될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이거나 가족 중 한명을 납치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카드전달책인 피고인은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지하철역 등지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이 보내온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받고, 피해자들의 돈이 그 통장에 입금되면 현금인출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현금 인출책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9.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친구의 채무보증을 서서 잡혀 있으니 현금 2,000만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1,200만원을...